최저 임금의 변천사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논쟁의 최전선에 서다.

ekflwls-news 2025. 6. 30. 13:44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다. 편의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자리이고, 많은 청년, 주부, 고령층이 생계나 용돈벌이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 형태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바생과 점주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한지 모두가 이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내가 대학 시절 직접 경험했던 편의점 알바는 시급 4,580원이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주휴수당 개념조차 잘 모르던 알바생이 많았고, “그거 달라고 하면 잘린다”는 말이 당연했다. 요즘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

알바 사이트에서  2024년에도 “주휴수당 못 받았는데 어떻하죠”라고 말하는 걸 본적이 있다.  나조차도 알바를 구할때 주휴수당을 준다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라 생각할수 밖에 없다.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고 정부가 노동관계법을 강화한다고 홍보하지만, 편의점 현장에는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실질 임금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바생의 실제 사례, 점주의 부담과 현실,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까지 네 개의 큰 흐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계, 존엄, 사회구조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최전방에서 밤낮없이 불 켜진 편의점

 

 

알바생 입장: 시급이 올라가도 생활은 빠듯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법정 시급은 매년 오르고 있다. 2015년에는 5,580원, 2020년에는 8,590원, 2025년에는 10,030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알바생들이 체감하는 실질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내가 과거에 경험한 바나, 지금 주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현실은 이렇다.

먼저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많은 편의점에서는 “주휴수당 줄 거면 14시간만 시킨다”는 식으로 근무시간을 쪼갠다. 혹은 아예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휴수당 이야기를 꺼내면 “그럼 다른 알바 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결과적으로 법정 시급 10,000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8,000원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근무 환경은 특유의 불안정성이 있다. 단시간 쪼개기, 야간·주말 위주의 교대,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이 일상적이다. 야간 근무를 하면 추가수당이 붙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수당은 못 준다”고 하는 점포도 적지 않다. 알바생은 생계를 위해 참고 일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하다. 내가 만난 한 알바생은 “한 달 내내 주말 야간만 뛰어도 월세 내면 남는 게 없다”고 했다. 시급 인상이 생활개선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점주의 입장: 인건비 부담과 생존의 압박

편의점 점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더 주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자주 가던 동네 편의점 사장님은 “알바생 시급 500원 오르면 월급이 수십만 원 올라간다. 그런데 매출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로열티로 내야 하고, 본사 공급가와 마진 구조도 본사 중심으로 짜여 있어 점주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어렵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가족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실제로 내가 알던 한 점주는 “밤샘 알바 못 쓰고 내가 나간다”고 말했다. 무인화도 빠르게 확산됐다. 많은 편의점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인계산대와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심야시간에는 무인점포로 전환했다.

하지만 무인화가 점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아니다. 야간매출이 줄어드는 걸 감수해야 하고, 도난이나 안전사고의 부담도 커진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보조금 정책을 내놓았지만, 신청이 번거롭거나 한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다 떠안으라는 거냐”는 불만이 크다. 편의점 구조는 알바생과 점주 모두가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와 향후 과제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실질 임금 문제는 단순히 시급 몇 원을 올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과 자영업 구조가 가진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 주휴수당 회피를 막기 위한 법제도는 존재하지만, 영세 사업장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알바생도 “말하면 잘린다”는 두려움 때문에 권리를 포기한다. 결과적으로 법적 최저임금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점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본사와 가맹점 간 수익 배분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점주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본사에 내고 남은 마진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런 구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는 가족노동으로 대체하거나 무인화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알바 일자리는 줄고, 근무조건은 불안정해진다.

향후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편의점 가맹 구조의 개혁이다. 본사-가맹점 간 수익 배분을 개선해 점주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주휴수당 회피나 불법 감원을 막기 위해 노동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청년·고령층 등 알바생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실질 임금 문제는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연대의 가치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할지 묻는 문제다. 단순히 ‘최저임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실제로 지켜지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정책은 알바생과 점주 모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