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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의 변천사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고령층 노동자들

by ekflwls-news 2025. 8. 15.

 

  최저임금이 삶의 한계를 결정하는 고령층 노동 현실

 

지난번 글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나 원하는 삶일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빠르고  사회참여가 아닌 생계를 위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뛰어드는 고령층이 훨씬 많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경비, 미화, 마트 계산원, 전단 배포, 단순 제조라인 등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 기록에 따르면 하위소득 10%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고 한다.

 

고령층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문제가 아닌, 매달 냉장고에 들어갈 음식의 양, 병원에 갈 수 있는 횟수,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좌우하는 생존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식료품 가격, 전기·가스 요금, 교통비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고령층 노동자는 그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해 의료비를 줄이거나, 난방을 포기하는 등의 선택을 강요받는다.

게다가 고령층 노동자는 신체적 제약과 기술 격차 때문에 더 나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일을 해도 가난한 상태 즉 워킹 푸어(working poor) 가 장기간 지속되며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한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고령층 노동자의 현실과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최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빈곤 고령층

 

 

고령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일자리 구조

최저임금 수준의 고령층 일자리는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경비·미화·주차 관리 등 건물 관리 분야다. 이 분야는 비교적 체력 소모가 적고 근무 패턴이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 장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시급이 최저임금에 묶여 있다. 일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 더 큰 문제다.

둘째, 마트·편의점·음식점 서비스업이다. 계산원, 진열, 시식 판촉 등은 단순 업무로 보이지만, 장시간 서 있어야 하고 반복 동작이 많아 허리와 관절에 부담이 크다. 특히 고령층은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업무 중 부상이나 피로 누적이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비, 복지시설 보조, 행정서류 정리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규칙적인 환경을 제공하지만, 월급이 100만 원 안팎으로 매우 낮다. 주 20시간 미만 근로로 설계되어 생활비 보충 수준에 그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단기 노동이다. 배달, 퀵커머스, 택배 분류 등은 시간당 수입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교통사고·산재 위험이 크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면 수입이 급감한다. 고령층이 이 분야에 뛰어드는 경우는 생활이 매우 절박한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고령층은 ‘임금 협상력’이 거의 없다. 젊은 구직자와 경쟁할 경우 체력·속도 면에서 불리하고, 기술직이나 사무직으로 전환할 교육 기회도 부족하다. 결국 선택지는 한정되고, 그마저도 최저임금 수준에 고착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암과 고령층의 현실

최저임금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고령층 노동자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인상분이 당장 월급에 반영되어 소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무인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6명을 고용하던 것을 4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대는 CCTV와 자동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다. 남은 경비원은 근무 강도가 1.5배 이상 늘었지만,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상쇄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도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 속에 많은 부분을 민영으로 돌리면서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의 수나 질은 점점 떨어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고령층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료비, 식료품, 공공요금)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 물가보다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령층 가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체 평균보다 1.5~2배 빠르게 상승한 해가 여러 번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자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진다.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을 늦게 가거나, 겨울철 난방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많다. 식사도 탄수화물 위주로 줄이고, 단백질이나 신선식품 소비를 줄이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영양 불균형과 건강 악화가 이어져 악순환이 심화된다.

 

 개선 방안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방향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고령층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몇 가지 핵심 과제가 있다.

첫째, 임금 보전 장치 강화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는 ‘고령층 근로장려금’과 같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있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제한적이라 실질 효과가 낮다.

둘째, 고령친화 직종 발굴과 직무 교육이다. 경비·미화 등 제한된 업종에 집중된 고령층 일자리를 교육·문화·관광·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이를 위해 무료 직무 교육과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다. 단시간·단기 근로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공공부문 고령층 일자리 확대다. 단순 노동뿐 아니라, 경험과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상담, 멘토링, 지역 커뮤니티 지원 업무 등으로 고령층의 사회 참여를 넓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대 통합형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과 고령층이 한 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를 분담하면, 청년은 체력과 속도를, 고령층은 경험과 대인관계 능력을 제공해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과제들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기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들이다. 

일을 해도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 교육, 고용 구조 고령층의 문제는 언제가는 나에게 닥칠이라는것 잊지 말고 전반에서 고령층 친화적인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령층 노동이 생계 수단을 넘어 활기찬 노후와 존엄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