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최저임금과 물가, 단순 수치 이상의 이야기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단순히 “돈을 더 주자”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선을 보장하고, 사회의 공정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률이 발표되면 항상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이게 물가상승을 따라가냐?”는 것이다.많은 사람이 오해한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니까 저임금 노동자는 계속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동안에도 물가 - 특히 서민이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의 물가 - 는 빠르게 상승했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필수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경우도 많았다.내가 직접 경험한 2010년대 초중반 알바 시급 인상은 사실상 물가 상.. 2025. 7. 1. 30~40대 비정규직의 현실 - 최저임금과 생활의 경계선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30대가 되어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요즘은 계약직이란 말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용어만 다를뿐 결국엔 똑같다.20대에는 “취업 준비 단계”라고 이해해도, 30대에는 “이제 자리 잡아야 할 나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많은 30대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긴다. ‘불안정’, ‘낮은 임금’, ‘복지 사각지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기 때문이다.내가 30대 초반에 겪었던 계약직 생활은 한 달 급여가 180만 원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이 8,350원이던 해였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해 받는 법정 월급이랑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주변에는 더 심한 경우도 있었.. 2025. 6. 30. 2000년대 대학생 아르바이트 - 그때의 생활비와 현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의 대학생들은 지금의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러나 당시의 최저임금과 실제 시급, 생활비 구조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물가도 쌌으니 알바 시급이 낮아도 살 만했다”고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 2000년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수입은 학비, 월세, 교통비, 식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2000년 들어서면서 시급이 2,000원이 넘어갔지만 한 달 내내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일해도 40~50정도 수준이 고작이었다. 그 돈으로 자취방 월세 25만 원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당시 친구 중에는 학원 강사 알바나 과외로 시급 1만 원을 넘게 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건 극히 명문대 일부였다. 대부분의 학.. 2025. 6. 30.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 논쟁의 최전선에 서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쟁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현장 중 하나가 바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다. 편의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자리이고, 많은 청년, 주부, 고령층이 생계나 용돈벌이로 선택하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노동 형태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바생과 점주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사회적 안전망이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한지 모두가 이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내가 대학 시절 직접 경험했던 편의점 알바는 시급 4,580원이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에는 주휴수당 개념조차 잘 모르던 알바생이 많았고, “그거 달라고 하면 잘린다”는 말이 당연했다. 요즘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다.알바 사이트에서 2024년에도 “주휴수당.. 2025. 6. 30. 서비스업 & 제조업 최저임금 - 겉과 속이 다른 현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적 하한선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체감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이제 좀 살 만해지나” 기대하다가도, 실제로는 근무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하곤 했다.반면 내가 아는 제조업 현장의 지인은 “우린 최저임금 오르면 전체 임금이 올라서 좋긴 한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체감은 별로”라고 말했다.두 산업 모두 법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건이 전혀 달라서 효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다.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소규.. 2025. 6. 29.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 체감 격차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보면, 법정 최저임금의 ‘같음’이 곧 ‘동등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체감 생활 수준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내가 서울에서 자취할 때는 월세가 너무 높아 고시원에서 25만원으로 생활하였다.하지만 고향 대전은 같은 금액에 원룸을 구할수도 있었다. 그 금액도 비싸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처럼 같은 최저임금을 받아도 수도권의 생활비 압박은 훨씬 심했다. 반면 지방의 사업자들은 “우리 지역은 매출이 적어서 최저임금도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같은 최저임금제도.. 2025. 6. 2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