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법적 하한선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과 제조업 현장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동일한 법적 기준이 얼마나 다르게 체감되고 적용되는지 알 수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 뉴스를 보고 “이제 좀 살 만해지나” 기대하다가도, 실제로는 근무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심지어 근로계약서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하곤 했다.반면 내가 아는 제조업 현장의 지인은 “우린 최저임금 오르면 전체 임금이 올라서 좋긴 한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체감은 별로”라고 말했다.두 산업 모두 법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산업 구조와 고용 형태, 사업장 규모, 노동조건이 전혀 달라서 효과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다. 서비스업에서는 특히 소규..